제증명/진료기록부
홈 > 한의원 소개 > 제증명/진료기록부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
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(비밀누설의 금지), 제 21조 1항(기록열람등),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(기록열람등의 요건)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본인 | 본인신분증 | 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|
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 친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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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|
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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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(내원고객이 많은 관계로 월요일, 토요일은 대리인 방문을 자제 부탁드립니다.) |
환자가 사망, 의식불명, 중증질환 등 부상으로 자필 서명할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인 경우,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, 사본원할경우 (대리인 불가능) | 별표 2의2]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 의료법(제13조의2 : 기록열람등의요건)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|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신), 여권
친족관계확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3개월이전), 주민등록등본(3개월이전) 등
서식 다운로드
별지 제9호의 2서식 동의서.hwp 다운로드
별지 제9호의 3서식 위임장.hwp 다운로드
의료법 제 13조의 2.hwp 다운로드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·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다운로드
별지 제9호의 3서식 위임장.hwp 다운로드
의료법 제 13조의 2.hwp 다운로드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·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다운로드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안내사항
-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미지참시 서류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할 수 없으니 위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‘환자 ○○○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’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.
- ※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,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,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 [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,10.2.5 FAQ]
-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, 발급 받고 자 하는 서류명, 사본발급범위(기간 및 기록지 범위 등)등 동의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시 사본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진단서·소견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(비밀누설금지) 위반에 해당됩니다. 다만,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(사본발급)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[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,10.2.5 FAQ]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절차
외래환자
- 1단계 : 관계증명서 확인후 외래창구 접수
- 2단계 :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(주치의 승인 필요)
- 3단계 : 사본 발급 창구에서 사본 발급비 수납
- 4단계 :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
입원환자
- 1단계 :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
- 2단계 :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
- 3단계 : 입·퇴원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후 사본 발급비 수납
- 4단계 : 입·퇴원 창구에서 수행
퇴원 수속전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입원환자(보호자 및 제3자)의 경우도 제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수령과 동시 수납하셔야 합니다.
진료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
- 진료 기록 사본 (1 ~ 5매) → 1매당 1,000원
- 진료 기록 사본 (6매부터) → 1매당 100원 (예 12매 → 5,700원)
진단서 및 소견서, 증명서 발급 수수료
서류종류 | 수수료 | 서류종류 |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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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진단서 | 20,000원 | 의사소견서 및 진료의뢰서 | 타병원제출용 - 기본진찰료 보험회사제출용 - 20,000원 |
통원치료사실확인서 | 3,000원 | 입퇴원확인서 | 3,000원 |
초진차트 | 2,000원 | 소견서 | 10,000원 |
진료의뢰서 | 무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