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ip to Content
진료시간
월/수/금:오전8시30분~오후8시(야간진료)
화요일:오전8시30분~오후7시
토,공휴일:오전8시30분~오후5시
목,일요일:휴진
점심시간:오후 12시45분~오후2시

제증명/진료기록부

홈 > 한의원 소개 > 제증명/진료기록부

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

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(비밀누설의 금지), 제 21조 1항(기록열람등),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(기록열람등의 요건)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 설명입니다.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본인 본인신분증 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 친족)
  • 요청자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(3개월이전), 주민등록등본(3개월이전)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(단,14세미만제외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만17세미만제외)
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대리인
  • 요청자 신분증
  • 환자가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(환자가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작성하여야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만17세미만제외)
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(내원고객이 많은 관계로 월요일, 토요일은 대리인 방문을 자제 부탁드립니다.)
환자가 사망, 의식불명, 중증질환 등 부상으로 자필 서명할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인 경우,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, 사본원할경우 (대리인 불가능) 별표 2의2]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의료법(제13조의2 : 기록열람등의요건)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신), 여권

친족관계확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3개월이전), 주민등록등본(3개월이전) 등

서식 다운로드
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안내사항

  •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미지참시 서류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할 수 없으니 위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‘환자 ○○○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’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.
  • ※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,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,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 [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,10.2.5 FAQ]
  •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, 발급 받고 자 하는 서류명, 사본발급범위(기간 및 기록지 범위 등)등 동의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시 사본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진단서·소견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(비밀누설금지) 위반에 해당됩니다. 다만,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(사본발급)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[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,10.2.5 FAQ]
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절차

외래환자
  • 1단계 : 관계증명서 확인후 외래창구 접수
  • 2단계 :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(주치의 승인 필요)
  • 3단계 : 사본 발급 창구에서 사본 발급비 수납
  • 4단계 :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
입원환자
  • 1단계 :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
  • 2단계 :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
  • 3단계 : 입·퇴원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후 사본 발급비 수납
  • 4단계 : 입·퇴원 창구에서 수행

퇴원 수속전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원환자(보호자 및 제3자)의 경우도 제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수령과 동시 수납하셔야 합니다.

진료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

  • 진료 기록 사본 (1 ~ 5매) → 1매당 1,000원
  • 진료 기록 사본 (6매부터) → 1매당 100원         (예 12매 → 5,700원)

 

진단서 및 소견서, 증명서 발급 수수료

발급 수수료 안내
서류종류 수수료 서류종류 수수료
일반진단서 20,000원 의사소견서 및 진료의뢰서 타병원제출용 - 기본진찰료
보험회사제출용 - 20,000원
통원치료사실확인서 3,000원 입퇴원확인서 3,000원
초진차트 2,000원 소견서 10,000원
진료의뢰서 무료

QUICK MENU